참고 ·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(소득세의 10%) =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개인 간 대여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 25%(지방소득세 포함 27.5%)가 적용되는 등 일부 특수세율이 있으니 참고하세요.
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, 초과분이 근로·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. 본 계산은 원천징수(분리과세) 기준 참고용입니다.
원
세후 수령액
0원
원천징수율 15.4% 적용
배당소득 금액0원
소득세 (14%)0원
지방소득세 (1.4%)0원
원천징수세액 합계 (15.4%)0원
참고 ·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(소득세의 10%) =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등 일부 소득에는 소득세 25%(지방소득세 포함 27.5%) 등 특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, 초과분이 근로·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. 본 계산은 원천징수(분리과세) 기준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