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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· 2026년 기준 요율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13.14%, 고용보험 0.9%)로 계산합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,170,000원·하한 390,000원 범위로 보정한 뒤 산정합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(실업급여)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률로 부담하며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기업 규모별로 사업주에게 별도 부과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되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(산업평균 약 1.47%) 본 계산에서는 제외했으며,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