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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· 퇴직소득세는 2026년 연분연승법(근속연수공제 → 환산급여 → 환산급여공제 → 과세표준 → 기본세율 → 연분연승)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.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 처리하며,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. 실제 신고·정산 결과나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