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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·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그 기간 일수)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치입니다.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/12를 적용해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등 실제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