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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· 부동산 일반 과세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. 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이며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(비해당: 연 2%·최대 30%, 1세대1주택 해당: 연 4%·최대 80%로 단순화하여 거주기간 공제는 반영하지 않음). 기본공제 250만원(연 1회) 차감 후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— 1년 미만 50%, 2년 미만 40%,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(주택·입주권 단기 중과세율은 단순화하여 미반영).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·다주택 중과·각종 감면·고가주택 안분 등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이며,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